사업공고
| 부산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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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_시방서(3).hwp 붙임1_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시설공사_제안요청서(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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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부산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시설 공사 ○ 사업기간 : 2012년 5월 28일까지 ○ 사업예산 : 162,297,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 규 모 : 임대면적 438(133평)m2, 전용면적 264(80평)m2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 신웅타워 12층 3. 사업목표 ○ 부산지역 IT·CT기업의 기술, 제품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역의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요처 발굴 필요 (대부분의 프로젝트 발주처가 수도권에 집중) ○ 수도권 마케팅을 위한 교두보 확보 (수도권 대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확보) ○ 비즈니스인프라조성 (수도권에서의 회의, 세미나등을 위한 상설 지원 시설 구축) 4. 주요구축 내용 ○ 기본구성(안) : 1인지사실, 세미나실, 회의실, 사무실등 ○ 주요 시설 배치도(안) : 전용면적 264(80평)m2 5. 입찰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업체 6. 현장 설명회 ○ 일 시 : 2012. 5. 8(화)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문 건설업 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당일 디자인 희망방향 설명, 현장 평면도 배포 7.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2. 5. 14 (월) 10:00~17:00(※시간엄수)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IT사업부 ○ 방 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8.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 평가 절차 ▷ 1차 서류심사 : 2012. 5. 15(화) - 제안서 평가 ▷ 2차 면접심사 : 2012. 5. 16(수) - PT 평가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함) ▷ 3차 가격협상 : 2012. 5. 17(목)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협상) ※ 세부 일정 추후 공지,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실시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견적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견적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9.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확약서 1부(서식 제6호)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7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증 및 기타 관련 면허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인감증명서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위 내용은 1차 서류평가용 제출서류이며, 1차 서류평가 합격기업은 2차 면접심사용 PT자료, 예산 단가 견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 업체 선정은 무효로 하고 평가 결과 차 순위 업체 선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업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 본 공고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함 ○ 채택된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으로 진흥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 변경 및 금액 등 조정이 가능하며, 진흥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채택업체에서는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문의 : 강명(051 - 749 - 9423), axe1996@busani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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