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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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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인턴 지원 사업(기업)공고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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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인턴 지원 사업





「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인턴 지원 사업(기업)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개발자(인턴)과 공동으로 모바일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부산지역 모바일 앱 개발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20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모바일 개발 업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업체의 일손부족 해소 및



         지역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개발사와 개발자간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공동 개발 지원




         ※ 개발사 : 앱 개발 우수 인력 검증 및 채용 기회 제고



         ※ 개발자 : 앱 개발 관련 경험 축적 및 인턴기업 취업 기회 부여



   ○ 인턴기간 : 2011. 5월부터 (6개월간)



   ○ 모집기간 : 연중수시



   ○ 지 원 금 : 인턴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최대 17명, 업체당 최대 2명)






2. 신청 자격 및 역할



   ○ 자격사항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으로 모바일 산업 관련 분야의 기업



         으로 인턴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고자하는 기업



         ※ 인턴 활동 기간 종료 후 채용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은 우대






   ○ 역  할



      ▷ 기업은 인턴기업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공동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및 현장 연수 경험을 제공



         ※ 기업은 인턴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 노하우를 적극 지원



            하고,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단, 신청 기업이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턴지원생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반드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함.






3. 인턴관리



   ○ 기업은 4대 사회보험에 인턴을 가입시켜야 함.



      ▷ 인턴의 급여“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 



         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이 직접 지금.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






4. 중도해지자 관리



   중도해지의 제한



      ▷ 인턴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 인턴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지원 내용



   ○ 인턴 근무 기간(진흥원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간 함



   ○ 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은 인턴지원 사업 참여기업과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 단, 임금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인턴기간 중 지원금



      ▷ 인턴기간동안 최대 80만원/월



      ▷ 인턴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2명)



      ※ 월 임금의 부족분은 기업에서 지급



   ○ 특별 지원 조건



      ▷ 참여 인턴이 창업할 경우 차기년도 사업 참여시 우대(가산점 부여)



      ▷ 참여 인턴을 채용할 경우 차기년도 사업 참여시 우대(가산점 부여)



  ※ 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6.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방법



      ▷ 기업은 인턴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



      ▷ 진흥원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 제한



      ▷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7. 추진 절차


























































































 



단 계



 



내 용



1



홈페이지 등록



 



○ 홈페이지[bmac.kr] 대표자 회원 가입



 





 



 



2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인턴기업신청서(프로젝트계획서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3



참여기업 선정



 



○ 인턴사업 참여기업 선정


  - 현장평가 및 본평가



 





 



 



4



인턴 선정



 



○ 참여기업에서 인턴 선정


  - 인턴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턴 선정



 





 



 



5



인턴 요청 및 승인



 



○ 참여기업과 인턴간 프로젝트 추진 승인


  - 기업과 인턴간 계약 체결



 





 



 



6



사업 추진



 



○ 공동 프로젝트 개발 추진



 





 



 



7



사업 완료



 



○ 모바일 앱 개발자 인턴지원 사업 완료





8.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방법



  







o 심사체계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상황에 따른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신청자격 여부 및 인턴 근무 환경 평가


  - 발표평가 : 프리젠테이션 실시


    ▷ 평가기준 : 선정기준에 의한 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 평가기준 별도 공지








9. 인턴 선발방법



   참여기업은 부산모바일 앱 개발센터(http://bmac.kr)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턴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인턴 선발



   참여기업은 선발된 인턴에 대해 진흥원으로 승인 요청



   ○ 진흥원에서 인턴채용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 후 선발자 확정 공지






10.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아래 추진 절차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신청관련 서류



      ▷ 신청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http://www.busanit.or.kr/),



         BMAC (http://bmac.kr/)홈페이지 개별 다운로드



      ▷ 인턴기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 인턴기업신청서(프로젝트계획서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i.go.kr)에서 출력



          ※ 단, 신청 서류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며, 심의위원회 개최 전 도착한 서류에 한해 해당 월에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담  당



연락처



주     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BMAC 김국태)



051-749-9427


kkt0103@busanit.or.kr



(612-02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