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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공고입니다.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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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남권 항해통신장비 해외규격인증 및 선급인증 사업 안내 2011-03-24
3차동남권해외규격인증_공고문(V1.0).hwp 3차동남권해외규격인증_공고문(V1.0).hwp 다운로드 이미지
동남권 조선·해양 기업 대상 해외 규격인증 및 해외 선급인증 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25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국제 인증 및 선급 인증 지원으로 동남권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남권 조선·해양분야 해외규격인증, 선급인증, 해외특허 지원
□ 공고기간 : 2011년 3월 25일(금) ∼ 2011년 4월 8일(금), 15일간
□ 배정예산 : 81,713천원
□ 지원대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지원 규격별, 제품분야별로 배정예산 한도기준에 따라 최대 80% 지원
o 동일 기간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지원
o 2011년 3월 까지 발생한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소급지원대상 : 2010. 7. 1∼ 2011. 3. 31 인증획득
o 지원방법 : 지원 대상업체의 기지불한 인증획득 비용에 대한 예산 한도내 지원

Ⅲ. 지원분야
□ 조선·해양 분야 해외규격 및 선급인증, 해외특허 지원 분야

□ 지원요건 및 제한
o 지원범위 : 인증을 위해 지불한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료, 대행료등)
※ 여비, 성과금, 부가세(VAT)등은 제외
o 지원한도 : 소요비용의 80%지원(1사당 최대 50,000천원)
o 지원제한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2010년 진흥원 지적재산권·인증 지원 사업 수혜기업(부산, 울산, 경남)

Ⅳ. 사업지원 절차
□ 신청절차
o 신청(신청서제출)→선청서접수(진흥원)→선정평가(평가위원회)→
지원대상업체 선정→인증사실확인→지급
o 우리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Ⅴ. 제출요령
□ 신청방법(우편접수 불가)
o 제출기한 : 2011. 3. 25(금) ~ 2011. 4. 8(금), 17:00까지(현장도착분에 한함) (15일간)
o 제출장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 지원안내서 교부
o 교부기간 : 2011. 03. 25(금) ~ 2011. 04. 8(금), (15일간)
o 교부방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www.busanit.or.kr), → 다운로드 후 작성
o 게제내용 : 안내서 및 각종 서식

Ⅵ. 평가절차 및 제출서류
□ 평가절차
o 평가위원회 평가 : 2011년 04월 예정
o 평가기준 : 수출경쟁력(40), 필요성 및 기대효과(30), 향후 추진계획등(30)
- 평가점수의 합산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선정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o 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6부(첨부1)
o 추진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6부(첨부2)
o 확약서 7부(첨부3)
o 지원금 청구서 7부(첨부4)
o 지급영수증 사본 7부 (비용청구서, 세금계산서, 송금증빙, 정산서등)
o 규격인증서 및 선급인증, 해외특허 증명서류 7부
o 통장사본 7부
o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제무제표 사본 각7부

Ⅶ. 유의사항
□ 지원 시 유의사항
o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o 참가자는 공고내용, 지원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등록 마감일내에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o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서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o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Ⅷ.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o 동일건으로 지원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강명과장(051-749-9423, axe1996@busanit.or.kr)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