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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공고입니다.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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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IT 산업 발전 방향 연구 2009-10-15
20091013_사업추진_붙임3(3).hwp 20091013_사업추진_붙임3(3).hwp 다운로드 이미지
모집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부산 IT 산업 발전 방향 연구
가. 2010년도 국책 과제 유치를 위한 사전연구기획
- IT융복합인력양성센터 유치
- 대학IT연구센터 유치
- 산업IT융합지원센터 유치 등
나. 2010년도 부산시 정책과제 관련 조사연구
- 부산⇔후쿠오카 국제공동연구 및 세부과제발굴
- 해양요트산업과 IT기술의 융합 및 부산의 대응방안
- 부산IT업체들의 “제17회 부산ITS세계대회” 활용방안
다. 부산지역 IT관련 협회/단체들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 부산선박전자진흥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라. 부산지역 IT/SW인력 양성방안 연구
- 부산지역 IT/SW인력양성현황 및 정책대안
- 부산지역 임베디드SW 인력양성현황 및 정책대안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9년 12월 23일
○ 배정예산 : 금20,000,000원 (최대 4개 과제, 1과제당 500만원)
※ 단, 과제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지원가능
○ 세부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09.10.15. ~ 2009.10.26.
○ 교부방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진흥원 홈페이지
(www.busanit.or.kr) → 입찰공고에서 다운.
○ 홈페이지 게재내용 : 제안요청서 및 각종 서식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10.26. 09:00 - 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입찰서 1부.
▷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 확약서 1부(우리원 소정양식)
▷ 해당분야실적증명서 1부 (해당자)
▷ 공동연구할 경우 공동연구확약서(우리원 소정양식) 1부.
※ 공동연구할 경우 기관별 각각의 서류 제출
※ 단, 공동연구 대표자는 분담내용(비율)이 많은 업체가 대표자이어야 함.
※ 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별도 밀봉 하여 제출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18:00까지 우리원 경영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학술・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등록상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명기된
업체”로서,
○ 입찰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입찰 관련 연구(학술)용역 수행실적이 단일건으로
1천만원 이상 있는 업체
○ 우리 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공동도급(공동이행) 구성원의 경우, 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참여할 수 없음

7.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2개업체로 제한)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의합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
부예규 제176호, 2008.7.7)에 의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점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08.7.7)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과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 :기업지원팀 박경은 선임(051-749-9424)

2009. 10. 1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분임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