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지역 게임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기반지원 사업공고 | 200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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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게임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기반지원 사업공고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국내 게임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게임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오니 게임 산업 육성의지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내 게임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게임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급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기반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선진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별 게임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강화 기틀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역 게임산업 및 전문인력양성 발전전략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게임분야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진흥기관(수도권지역 제외 : 서울, 경기, 인천) - 지원부문 : 게임 교육운영시스템 지원 구분 내 역 유상지원 (30,000천원) - 교육운영시스템 이전 및 컨설팅 비용 · 지역별 맞춤 교육기획, 표준교과과정, 교과과정 설계, 교수설계 등 · 교육운영 및 교육담당자 교육 - 교육 콘텐츠(교재) 지원 ·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산업공통 - 교육컨설팅 전문인력 지원 : 지역별 요구 시 현장 지원 · 체재비(숙박, 식비), 시간외 수당 등 실비 무상지원 - 교육비 지원 : 24,000천원 · 특수과정 교육비 : 200,000원×40인×3월 - 교육환경 구축비 지원 : 8,000천원 옵션지원 - 게임산업 전략인력 양성 교육지원 ·경영, 창업, 마케팅 교육 □ 지원 및 공모 기준 -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주관기관> · 지역 게임 산업 및 인력양성 발전전략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게임분야 육성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역진흥기관 <참여기관> · 게임분야 학과(강의)개설 및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교)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의 구축·운영에 참여 하거나, 인력양성 또는 기술 분야 등에 협력, 지원하는 게임관련 민간기업 및 연구소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3개이상)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산·학 협력 체계 구축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추진주체 심사 : 지역 게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계획 평가 · 기반심사 : 예산확보, 공간, 교육자원, 시설, 교육운영실적 등 · 현장실사 : 기관별 프레젠테이션(제출서류 근거로 현황파악) > 선정원칙 : 추진주체 심사(60%)와 기반심사(20%), 현장실사(2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 구성 : 각계 게임전문가로 5인으로 구성, 심사 시행 □ 기대효과 - 지역별 게임인력양성기관 선정 및 표준화 교육시스템 보급을 통해 국내 게임분야 인력 양성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차체 중심의 게임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게임전문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게임 산업의 지역 균등발전에 기여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각 5부 제출, 문서파일(CD제출) 1부 > 지역별 게임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기반지원 사업 신청서 > 주관 및 참여기관 협약체결서 사본 > 지역 게임산업관련 연구보고서(해당 지자체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한 : 2005. 5. 20(금) 18:00까지 □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자격심사, 기관심사, 종합심사) - 결과발표 : 2005. 5. 31(화) 17:00 예정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 □ 추진일정(예정) - 사업공고 및 접수(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협약체결포함) : ‘05.4.21~5.20 - 사업자 선정평가 : ‘05.5.24 - 현장실사 : ‘05.5.25~5.27 - 결과 발표 및 통보 : ‘05.5.31 - 협약체결 및 지정(현판)식 개최 : ‘05.6.7 - 게임분야 표준화 교육코스웨어 개발 및 보급 : ‘05.6월~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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