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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9-03-19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 창 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마련

 

□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① 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②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③ 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

④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 이용료 일부 정부지원

 

2. 공급기업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 공급기업 모집/선정절차 및 향후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일정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공급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3월 3주

 

 

 

 

사전검토

 

 

▪ 공급기업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4월 1주

 

 

 

 

선정평가

 

 

▪ 자문단 회의를 구성하여 공급기업과 클라우드 제품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기업 선정평가 실시

 

4월 2주

 

 

 

 

선정통보

 

 

▪ 공급기업 선정결과 통보

 

4월 3주

 

 

 

 

 

서비스 확정

 

 

▪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등록 완료

(기 ‘18년 가입된 서비는 재등록 필수, 연동불가)

 

4월 3주

 

 

 

 

 

향후절차

수요기업 모집

 

 

▪ 공급기업은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홍보하여 수요기업을 모집

 

4월 중

 

 

 

 

 

수요기업 선정평가

 

 

▪ 예비모집된 수요기업에 대해 자문단을 통한 선정회의를 거쳐 수요기업 선정 실시

 

4월 중

 

 

 

 

 

수요기업

등록 및 계약

 

 

▪ 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개시

 

4월 중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년 4월 1일(월) 13:00

※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oudsup.or.kr/company/agree) 신청

 

□ 제출자료 : 클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등(자유양식)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온라인 홈페이지(2018 클라우드서비스지원포털)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년도 사업과 연동이 불가함에 따라 재등록 필수

※ 금년도 모집으로 선정된 공급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는 향후 클라우드서비스 지원포털 내 유지‧관리 예정

(단, 클라우드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시, 해당 클라우드서비스는 제외 가능)

 

□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제품구분

정부지원

(부가세 미포함)

수요기업부담

(부가세 포함)

비고

중소기업

70%

30%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 외 비용 의무부담

중견기업

60%

40%

대 기 업

50%

50%

※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미정)에서 추진 계획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기업에게 지급 예정

※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을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증빙 확인을 통해 지급

 

◦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및 전자계약 실시(주관기관(미정)-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 주관기관 선정 이후부터 공급계약 체결 가능

 

□ `15년~`18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클라우드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및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

5.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클라우드산업팀

유헌상 책임

(전화) 043-931-5779 (E-mail) oneluckys@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