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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사업 2006-10-1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쉽이 탁월하고, 인적자원관리, 생산◦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한 기업을「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안내


1. 사업목적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기준
경영혁신 시스템평가(1,000점만점) 700점이상


3.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인 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비용 : ‘06년 없음, ’07년 35만원 예정)
◦ 신청방법 : 종합관리시스템(www.mainbiz.go.kr) 에 접속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청후 자가진단 실시

5. 신청 및 선정절차
(1) 경영혁신인증 신청:
중소기업 →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2) 자가진단 입력:
중소기업 →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3) 현장평가:
평가기관 (신보, 기보, 기정원) → 중소기업
(4) 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6. 지원내용
이노비즈기업 수준 지원예정 (현재 재경부, 조달청, 특허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중)

7. 문의처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051) 601-513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 3787-0534, 0535 (www.mainbiz.go.kr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