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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우수제안서 보상제 도입된다 2006-10-16
그동안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SW사업 제안서 보상에 대한 시행기준이 마련되어 SW
사업 제안서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내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단, 유
지보수사업, 순수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은 제외)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록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한 경우(100분의 80), 최대 2인까지 당해 사업
예산의 1.3%내(최대 1억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SW제안서 보상제 도입에 따라 갈수록 복잡·고도화되어 가는 공공 SW사업에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 창
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설계·컨설팅 능력을 높여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W사업 제안서 보상제 도입은 사이버 건설업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산업인 SW산업을 국
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SW산업 발전 및 SW기업 경쟁
력 강화에 혁신적 기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작성 분량을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제한하고, 표지를 포함
하여 색상을 단색으로 양면 인쇄토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CD제출 관행을 없애고 최종낙찰자에 한해 C
D
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안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SW사업에서 입찰 참여자 간의 불합리한 제안서 과다작성 경쟁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