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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공고 2006-03-29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및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사업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조합 개요
○ 명 칭 : 영상 및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조성규모 : 100억원 이상
○ 경기도 출자금액 : 20억원 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규모 : 결성금액의 5% 이상
○ 투자분야 : 영상 및 문화콘텐츠 전 분야
○ 투자원칙 : 경기도 문화콘텐츠 업체 또는 경기도 이전 예정(투자후) 업체에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 투자

□ 지원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규모 10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을 설립, 운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방법(첨부파일의 제안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06년 4월 4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10부, 감사보고서 7부,
- 투자조합 결성 준비의 구체화를 증빙하기 위한 법인 인감 날인된
출자 확약서 및 출자자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출자 가능함을 증빙하는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보완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 제안서 양식에 반영되어 있는 과거 투자실적, 투자조합
결성규모 및 수익률, 투자조합 운영계획, 투자조합의 투자
심사역 보유 현황, 모태펀드 출자획득 및 일반출자자
모집계획, 모태펀드 출자 미획득 시 자기출자금 및 일반
출자자 대체방안 등 운용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출자자
확약서 등 연내 결성을 위한 예상 출자자 모집의 구체화
정도도 중시함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상위 1개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고 다음 후순 위 1개사를 후보로 선정함
○ 결성시한 : 업무집행조합원 선정발표 익일부터 결성제안서 제출 시
제시된 결성시한까지 결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성시한
경과 시 결성추진 현황을 감안하여 후순위 업무집행조합원이
승계하여 결성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음

□ 선정일정
○ 제안서 신청접수 마감일 : 2006. 4. 4(화) 18:00까지
○ 선정위원회 심사 예정일 : 2006. 4. 5(수)
○ 선정 결과 발표 예정일 : 2006. 4. 6(목)
○ 최종 선정 통지 :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9층 창작지원팀
○ 주 소 : (420-8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화재 빌딩 9층
○ 기타 문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창작지원팀 최중빈 차장
(☏032-223-1011)/e-mail : holyman1@gdca.or.kr

※ 필요시 Presentation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첨부 : 결성 제안서 양식

2006. 3. 24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