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공고 제2019-563호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혁신도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예산 : 46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지원내용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한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부산혁신도시 용지 내 부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매입)받은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기간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2.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부산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부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임차료는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지원(‘19. 1. 1. 기준) - 단, 기존(‘19. 1. 1. 이전) 입주기업은 연차별 지원기간(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원 (예시) ‘17. 1월 입주기업 : ‘19년 3년차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나. 세부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 조기 종료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차별(3년) 보조율에 따라 차등지원 <임차료 지원> 구 분 (월 임차료) | 연차별 지원기준(%) | 비 고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70%이내 | 60%이내 | 잔여분은 자부담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60%이내 | 50%이내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50%이내 | 40%이내 | 300만원 초과 ~ | 50%이내 | 40%이내 | 30%이내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 구 분 (대출금 원금) | 연차별 지원기준(%) | 비고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 이내 | 이자액의 70% 이내 | 이자액의 60% 이내 | 잔여분은 자부담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 이내 | 이자액의 60% 이내 | 이자액의 50% 이내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 이내 | 이자액의 50% 이내 | 이자액의 40% 이내 | 18억원이상~ | 이자액의 50% 이내 | 이자액의 40% 이내 | 이자액의 30% 이내 |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19. 3. 4.(월) ~ 3. 22.(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19. 3. 22.(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 - (방문)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25층)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미래산업국 서비스금융과 우) 475-45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붙임양식(공통) | ② 사업자등록증 | 1부 | 공통 | ③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④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 1부 | 〃 | ⑤ 입주확인서 | 1부 | 〃 | ⑥ 임대차 계약서 | 1부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⑦ 매매 계약서 | 1부 |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⑧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 1부 |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⑨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서 사본 | 1부 | 해당기업만(선택) | ⑩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와 협력 자료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안 - 사업계획서 사본, 네트워킹 자료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제공, 문화 행사 유치 등 네트워킹 형성 확인 자료 | 각 1부 | 〃 |
※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임차료 지원은 임차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가능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은 불가 나. 평가 및 선정기준 《지원기업 등 선정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배점 | 공통 기준 |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 임대(분양) 계약체결 여부 | 가/부 | 클러스터 용지 내 실제입주(임차)여부 ※임차료 지원의 경우 | 가/부 | 건축허가 승인여부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의 경우 | 가/부 | 산학연 클러스터 적합성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가/부 | 지원시점 | ‘19. 1. 1. 기준 입주 3년 이내 | 가/부 | 추가배점 기준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여 | 정부, 부산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실적 | 1 |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주체 등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 참여 여부 | 1 |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 공간 제공 또는 문화행사 유치 등 네트워킹 형성 실적 | 1 |
4. 기타 사항 ◦ 서류 및 지원요건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추가배점 항목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혁신도시지원팀(888-4891)으로 문의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