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의 동남권 진출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사업’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명 ◦ 2016년도 동남권 지식바우처 및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 2. 사업내용 ◦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사업 -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비용 일부 지원 (70%) - 바우처 종류 : 6종류 (5백만원권 ~ 3천만원권, 5백만원 단위) ◦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지식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1차년도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성 : 공급기업(1개) + 수요기업(1개) ◦ 지원분야 :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엔지니어링, IT서비스업, 디자인(5개) ◦ 지원규모 : 약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5개월(동남권 지식바우처사업) ◦ 지원방법 : 동남권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바우처 발급 - 1개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6종류 (5백만원권 ~ 3천만원권, 5백만원 단위) ※ 강소기업 지정 혜택 ※ ① 인증서 교부 ② 동남권 지식바우처 지원 ③ 17년도 제품-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우선 지원 ④ 동남권 설명회 개최 및 업체 홍보 동영상 제작 ⑤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향후 추진) |
4. 신청자격 공급기업 | ○ 부산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 최근 3년간 동남권 (울산·경남) 등 지역 외 매출 실적 보유 업체 (증빙必) | 수요기업 | ○ 동남권(울산·경남)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
★ 비즈니스서비스 : 별첨 비즈니스서비스업 5대 분야 참조 5. 세부추진절차 | 모집 공고 | | | | 평가 심의 | | | | 바우처 구입 | | | | 협약 체결 | | | | 사업수행 | | | | 죄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공고/ 모집 | ⇨ | -서류평가 -발표평가 -원가계산 | ⇨ | -민간부담금 30% 입금 | ⇨ | -3자 협약 체결 | ⇨ | -사업수행 | ⇨ | -최종평가 -바우처 정산 (70%) | 진흥원 | | 진흥원 | | 수요기업 | | 진흥원, 수요/공급기업 | | 공급기업 | | 진흥원 |
6. 신청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 자격요건에 맞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 - 사업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접수기간 : 2016. 5. 16(월) ~ 6. 03(금) 15:00한, 3주간 (※시간엄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내방을 통한 신청 접수 7.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 일 정 | 비 고 | 신청․접수 | 5. 16 ~ 6. 03 | 3주간 | 선정평가 | 6월 초 | 부산경제진흥원 | 원가계산시행 | 6월 초 | 원가계산 전문기관 | 사업비조정․선정 | 6월 중 | | 업무협약 | 6월 말 | | 중간평가(현장실태조사) | 9월 중 | 부산경제진흥원 | 최종평가 | 12월 초 | | 바우처정산 및 성과조사 | 12월 중 | |
8.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수행계획 요약서 1부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복사본 7부, CD 1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각1부 ◦ 공급기업의 최근 3년간 동남권 매출실적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공급기업의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서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1부 9.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 제본/링 처리하지 않아 제출 요망 ◦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는 협약 전 일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 예정으로 과다한 사업비 책정 지양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기술료/창작료/성과금/기자재구입/간접비는 불인정 ◦ 100대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취소 관련 - 사회적 물의 야기, 매출액 허위신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 신용 거래 불량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될 수 있음 - 지정 취소 시 기 지원액 반환조치 10. 신청 및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지원센터 김수진 대리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전화 051-600-1763 / 팩스 051-600-1803 / E-mail : xiujin@bep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