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6년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출판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 3.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어린이만화 창작자 및 출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 만화 출판시장 활성화 2. 사업개요 ❍ 지원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내용 | ◦ 어린이(초등학교 1~3학년) 대상 만화의 창작 작품 관리․출판․유통 운영을 위한 출판사 운영비 일부 지원 ◦ 출판사 당 5명의 만화가 원고료 지원(진흥원에서 만화가에게 직접 지급) ※ 초판에 대한 인세는 만화가 원고료(지원금)에 포함 ◦ 출판사 선정 후, 만화가 출판사를 지망하여 선정 ※ 만화가 선정 시, 출판사 대표자(담당자) 1인이 심사에 참여 | 신청대상 | ◦ 만화 관련 기업(출판사) - 신규 출판사도 가능하나, 사업 접수 시에는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지원규모 | ◦ 총 3개사 / 각 2,500만원 | 사업기간 | ◦ 2016. 3. ~ 2017. 7. | 공고기간 | ◦ 2016. 3. 4.(금) ~ 3. 31.(목) | 접수기간 | ◦ 2016. 3. 30.(수), 10:00 ~ 3. 31.(목), 18:00 | 사업기간 |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6. 30. 까지 ※ 사업기간 내 제작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출판물 완성 및 유통운영을 수행 하여야함 | 지원금 지급방법 |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① 협약체결 완료 후(총 지원금의 80%) ※작가-출판사간 계약서 제출 필수 ② 결과평가 통과 후(총 지원금의 20%) ◦ 지원금 차등지급제 도입 ※ ‘차등지원제’란? - 결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제(중간평가까지 지원금의 80% 지급) • 80점 이상 : 잔여지원금 20% 지급 • 70점 ~ 80점 : 잔여 지원금 미지급 • 70점 미만 : 지원금 환수 단, 70점대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의 요청시 재평가 기회 부여 |
| 지원조건 | ◦ 총 사업비는 지원금 80% + 사업자부담금(현금) 20% 이상 구성 ◦ 작품 및 작가,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구성 필수 ◦ 사업비 구성 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수수료 산정 필수 및 회계 감사 진행 | 완성조건 | ◦ 각 120p이상 출판사당 어린이(초등학교 1~3학년)대상 만화 5작품 ◦ 작품 당 단행본 1,000부 이상 ◦ 수행기간 내 유통 결과 보고서 |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만화 관련 출판사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지원자 (주관사 또는 개인)가 진행 중인 우리원 과제가 총 2개인 경우 - 2개년 간 우리원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14년 지원금 + `15년 지원금 + `16년 신규과제 지원금의 합) -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포함) - 프로젝트의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음란성 ․ 폭력성 ․ 반사회적인 성격을 띄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선정 심사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3월 30일(수), 10:00 ~ 3월 31일(목),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신청기간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상세방법 첨부문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조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 표기 예) 2016어린이만화_출판사_한국만화영상진흥원.zip ❍ 제출서류 구분 | 제출물 내역 | 소정 양식 | 분량 | 제출 형식 | 신청서 | ① 과제신청서 | - 과제 신청서 (작품 기획 및 제작 요약 등) | ○ | 9장 | 한글/ PDF | 별첨 자료 | ② 개인정보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1장 | PDF | ③ 참여인력 현황 | - 대표자, 과제책임자, 전담팀 등 핵심인력 정보 작성 | ○ | 2장 | ④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1장 | ⑤ 기타자료 | - 기타 제안 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 | 5장 이내 |
※ ①의 신청서 표지 및 ②, ③의 서류 작성 시 해당 부분에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후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위 구분표 번호 순서대로 한글문서로 작성 혹은 PDF로 전환하여 압축파일 업로드 ※ PPT 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발표(P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선정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 심사기준 세부내용 | 배점 | 사업기획 및 목표 수립 | ◦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가 분석에 근거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적합한 추진일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40 |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능력 | ◦ 사업 추진 능력 및 담당자 구성이 적정한가 ◦ 적합한 수행체계 및 방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30 | 사업수행 관리 | ◦ 효과적인 사업관리 방안(작가, 작품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수립이 되었는가 | 30 | 합 계 | 100 |
※ 심사기준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macon.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 출판사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 추진절차 출판사, 작가 모집공고 | | 출판사 선정 및 공고 | | 작가 선정 및 공고 | | 작품 창작 | | 중간평가 | 2016.03. | ⇨ | 2016.03. ~04. | ⇨ | 2016.05. | ⇨ | 2016.05.~ 2017.01. | ⇨ | 2016.10. | | | | | | | | | ⇩ | 사업완료 | ⇦ | 사업정산 | ⇦ | 결과평가 | ⇦ | 결과물 도서유통 | ⇦ | 결과물도서제작 | 2017.08. | 2017.06. | 2017.05. | 2017.03.~05. | 2017.02. |
※ 중간평가, 결과평가 대상은 출판사임(담당작품 원고 및 중간․결과보고서 포함) 6. 유의사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사업의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2014. 5.) 및 지원사 업 운영 관리 규칙(2015. 2.)에 의거하여 진행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업체는 협약 체결 시 수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함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달리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 사업 수행완료의 여부는 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완료평가를 통하여 결정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 보완, 탈락으로 판정하며, 탈락 판정일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결과가 보류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시행 가능 ‒ 사업 수행 경과가 진흥원이 목표로 한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날 시, 진흥원은 업체에게 시정 조치 통보 ‒ 시정 조치 통보 결과가 3회 이상 미흡 또는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조치 ‒ 선정 취소 시 기 지급 지원금은 전액 회수 조치(이자 포함) ❍ 사업비 관리방안 ‒ [첨부 3] 사업비 관리방안 참조 7. 기술료 징수 ❍ 본 사업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함 - 완료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 일시상환 8. 문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홍현지 주임 (전화) 032)310-3023, (이메일) hola88@komac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