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부산광역시장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부산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기술의 단기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지원사항 :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한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 ○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신뢰도 제고,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등 ○ 개발주제 : 지원대상 산업 분야 관련 기술로서, 세부 주제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제안 ○ 지원규모 : 기업당 1억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별 지원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수행기간 : 협약시 ~ 2016년 11월 ○ 추진근거 및 관련고시/지침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5조 - 관련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 관련 지침 : 부산광역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참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짐 ○ 위탁기관 : 부산지역 소재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 중복참여 제한 : 동일 기업의 2010년 이후 미래전략산업육성기술개발사업 또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참여 누적횟수는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 따름 4. 중점 지원대상 기술 분야 ○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5개 산업군 내 17개 중점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 함 ○ 지원대상 기술 중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 및 6차 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서비스 기반 R&D 우선 지원 함
신(新)기후 산업 | | ICT융합산업 | | 웰니스산업 | | 영상컨텐츠산업 | | 지식인프라산업 | | | | | | | | | | 에너지신산업 기후기술 친환경소재 | | IoT 지능형로봇 드론산업 안전산업 | | 고부가 수산식품 웰니스케어 의료기기 방사선의과학 | | 실감형컨텐츠 디자인 | | 관광MICE 빅데이터 핀테크 물류 |
5. 세부 지원내역 ○ 지원규모 : 기업당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산업재산권 확보 및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등 기술개발 및 단기 사업화과정 전반에 걸친 일련의 기업 활동 ○ 지원방식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유형 | 출연금 한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40%이상) |
※ 민간부담금의 현금부담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름 6.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배점기준】 혁신역량(40) | 사업수행 역량(40) | 성과창출 역량(20) | ◦ 기술/아이템의 혁신성(20) | ◦ 사업계획의 적절성(20) | ◦ 사업성 (10) | -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및 우수성 정도 - 기업 및 기술의 혁신성 | - 개발목표의 구체성 -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준비정도 | - 미래성장동력기술 로서의 시장성 - 단기사업화 가능성 - 지역경제 기여도 | ◦ 참여인력(20) | ◦ 목표 실현가능성(10) | ◦ 파급효과(10) | - 총괄책임자의 역량 - 전문인력 확보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신청자가 제시한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정도 | | ◦ 사업화 전략(10) | | |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 [우대배점] - 창업 1년이내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우대배점 3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 3년 이내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우대배점 3점 - 총사업비 중 참여기업 자부담(현금) 비율이 높을 때 : 15%이상 ~ 20%미만(2점), 20%이상 ~ 30%미만(3점), 30%이상(5점) ※ 기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종합점수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 우대배점 7.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1(월) 09:00 ~ 3. 23(수) 18:00 한 - 신청서류는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관은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명(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 등을 기재하여야 함. (기간 외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319호 (담당 : 서효진선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①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1부※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주관기관)※ ④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주관기관) - 해당시 제출 ⑥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1부※ ⑧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부 ⑩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참여기관) ※ 제출서류 작성양식은 본 공고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8.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공고문에 첨부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을 반드시 숙지 요망 ○ 평가시 우대사항은 상기 평가기준 참조 ○ 지원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5. 3. 11(금), 15:00 - 장소 : (재)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장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 서효진 선임연구원 : 051)626-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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