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시장개척과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가. 선정규모 : 100개사 내외 선정
나. 지원내용
○ 자금지원 : 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지원, 금리우대(부산은행, 농협), 보증우대(기보, 신보)
○ 기술개발지원 : 선도기업 녹색기술 지원 등 8개 사업
○ 마케팅지원 : 선도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 사업
○ 인력지원 : 일학습병행제 지원 등 2개 사업
○ 컨설팅지원 : 선도기업 멘토지원 등 4개 사업
○ 가산점 우대 :국내․외 판매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다. 선정분야
구 분 |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
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
창조문화산업 |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
바이오헬스산업 |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 관광MICE, 금융, 물류 |
라. 선정절차
○ 접수(선도기업 홈페이지 입력 및 부산테크노파크 서류접수) → 심사․선정(선도기업 선정위원회) → 선정 통보(부산광역시)
마. 신청대상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을 1개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사업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5대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 참여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산업재해 공표 기업
- 최근 2년간 선도기업에서 지정 취소 기업
○ 추가요건(1개 이상 충족)
제조업 | - 2014년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기업 |
- 2014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7.5% 이상인 기업 |
- 최근 3년간(2012∼2014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3% 이상인 기업 |
서비스업 | - 2014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 |
- 2014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7.5% 이상인 기업 |
- 최근 3년간(2012∼2014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3% 이상인 기업 |
3. 2016년 선도기업 선정지표
○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배점부여
※ 가산점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최근 3년)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5. 9. 16.(수) ~ 10. 15.(목)
나. 접수기간 : 2015. 9. 16.(수) ~ 10. 15.(목) 18시까지
① 신청서 입력 : 2015. 9. 16.(수) ~ 10. 15.(목) 18시까지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② 구비서류 제출 : 2015. 9. 16.(수) ~ 10. 15.(목) 18시까지
○ 구비서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등기우편에 한함(2015. 10. 15.(목) 도착분만 인정)
○ 구비서류 접수처
(우)47046 부산시 사하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 구비서류
- 선도기업 신청서(<첨부 1>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성장전략서(<첨부 2> : 홈페이지에 입력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5년(2010, 2011, 2012, 2013, 2014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 최근 5년(2010, 2011, 2012, 2013, 2014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각 년도 1장, 총 5장)
※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최근 5년(2010, 2011, 2012, 2013, 2014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첨부 3>
*** 년도별 기준 환율
년도 | 원/달러 기준 환율 |
2010 | 1,138.90원 |
2011 | 1,153.30원 |
2012 | 1,071.10원 |
2013 | 1,055.30원 |
2014 | 1,099.20원 |
- 최근 3년 인증서(국내외) 및 지식재산권(국내외)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
※ 각 해당년도에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다. 문 의 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선도기업 담당자(T.051-320-3521, 3523)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T.051-888-4771)
라. 구체적인 일정은「신청 및 접수 절차」를 참조
| | | | <신청 및 접수 절차> | | |
| | <단 계> | | <내 용> | | <기 간> |
홈 페 이 지 입 력 | | 1단계 공고문 확인 |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www.busancompany.com)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 ‘15. 9. 16.(수) ~ ‘15. 10.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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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청 접수 (홈페이지) |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입력 및 접수 www.busancompany.com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 홈페이지 입력 및 출력 ․성장전략서 <첨부 2> 홈페이지 입력 및 출력 | | ‘15. 9. 16.(수) ~ ‘15. 10.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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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제 출 | |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 ․<첨부 1> : 홈페이지에서 출력(대표자 날인 필수) 1부 ․<첨부 2> :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5년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조원가명세서 ※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무형자산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원본 대조필 날인) ※ 선도기업 신청서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최근 5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각 1부 ※ 각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만 제출 ․최근 5년간 수출액(직수출, 기타수출)관련 각 1부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첨부 3> ․최근 3년간 국내외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자료 | | ‘15. 9. 16.(수) ~ ‘15. 10.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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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구비서류 제출 |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구비서류 원본 제출 ․접 수 처 : (우)47046 부산시 사하구 엄궁로 70-16(엄궁동) (재)부산테크노파크 4층 지역산업육성실(410호) 선도기업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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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접수 확인 | | ․선도기업 담당자 (051-320-3521, 3523) | |
5. 선정발표 : 2015. 12월 중
6. 유의사항
가. 2016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신청서 <첨부 1>은 홈페이지에서 출력
-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대표자 날인 필수) 제출
나. 성장전략서 <첨부 2>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첨부 3>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
- 공고문에서 출력 후(외국환은행장 날인 필수) 제출
라. 구비서류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선도기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선도기업에서 취소될 수 있음
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아. 선도기업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