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5년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성격 : 직접지원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5. 12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사업자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규모 | 지원금 |
창업기반 | · 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 준비 과정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콘텐츠 설계구성도,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 결과물 제출 | 총10팀 | 각1,000만원 |
상품개발 | ·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개발(디지털콘텐츠, 유형상품)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 사업비중 1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필수이며, 디지털 콘텐츠에서 단순 변환형 전자책은 제외함.
○ 선정방식 : 서류 및 발표심사
○ 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아이템(산출물)으로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타 기관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지원가 타 기관에 미납한 기술료가 있는 지원자
- 지원자의 사업아이템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이 있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만화가, 만화예비창작자, 만화관련 종사자로 만화콘텐츠 관련 창업 희망자(1개월내 등록 필요) 및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항목 | 세부비목 | 계상기준 | 비고 |
경영 지원비 | 인건비 | 인력운영비(대표자·회계·단순운영인력 제외) ※프로젝트 직접참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제한함. | 경영지원비의 40%이하 |
교육비 | 창업박람회, 아카데미, 현장실습, 특강 등 | 경영지원비의 20%이하 |
전문가 자문비 | 법률, 회계 및 세무상담 등 외부전문가 활용비 | |
홍보비 | 유통, 홍보(이벤트, 언론홍보 등)를 위한 프로모션 실비 | |
인쇄비 |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 |
자료조사비 | 관련 프로젝트 자료조사 등을 위한 샘플, 서적 등 구입 | 경영지원비의 3%이하 |
프로 젝트 개발비 |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 ‘상품 개발’ 수행자 지원금 전체 지원금의 50%이상 60%이하 |
※ 일체비용은 창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보고서 등)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법
1차 활동비 | 2차 활동비 | 비고 |
협약체결 완료 후 (총 예산의 60%) | 중간평가 완료 후 (총 예산의 40%) | 2회 분할 지급 |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5.12.18
- 지원사업 결과물은 완료평가시 제출사항
구 분 | 내 용 | 제출방식 |
디지털파일 | - 콘텐츠 설계자료,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파일 | CD 제출 |
실물자료 | - 유형의 상품(시제품, 완제품 등)의 형태가 갖추어진 사업의 결과물 | 실제자료 제출 |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기관명(로고)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기 하여야 함.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 및 지원사업 참여한 관련자에게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동 저작자간 합의로 결정 함.
대 상 | 권리관계 |
참가자 (저작권자) | -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를 위한 권한 일체 |
진흥원 | - 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 마케팅 자료 제작(영상물, 책자)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 한 활용 |
3. 선정절차
○ 선정방안
- 선정위원회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이내 구성
- 심사진행 :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 통합심사
심사항목 | 심사기준 세부 내용 | 배점 |
합계 | 100점 |
지원사의 사업 실천의지 |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이해도 | 10점 |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 10점 |
• 사업 책임자의 사업 추진 역량 | 10점 |
지원자의 신뢰도 | •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10점 |
• 해당사업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명확성 | 10점 |
• 관련 분야 사업 주요 실적 | 10점 |
• 사업 예산 책정의 적절성 • 자본 조달계획 등 지원대상자의 의지 | 10점 |
지원사의 사업수행능력 | • 아이디어의 특화 및 차별성 | 10점 |
•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판매, 매출 실현 등 향후 성장가능성 | 10점 |
• 타 산업군과의 연계 및 발전가능성 | 10점 |
4. 신청절차
○ 접수방법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 : 2015.07.28.(화). ~ 08.04(화) 17시까지
○ 접수서류
제출서류 | 창업기반 | 상품개발 |
제안서 | ○ | ○ |
사업수행계획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참여인력 소개자료 | ○ | ○ |
만화원작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 ○ |
포트폴리오 | ○ | ○ |
사업자등록증 | × (계약 후 1개월내 제출)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저작권 사용 계약서 | ○ | ○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청서는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시 PDF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신청시 사업제안서와 별첨자료를 통합적으로(단일 PDF 또는 ZIP 압축) 업로드 하여야 함.
○ 문 의 처
- 담 당 자 : 기반조성팀 김태훈 과장(pink@komacon.kr) / 032-310-3036
5.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사업의 모든 관리 및 운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및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 함.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자는 진흥원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
• 협약체결 시 사업수행계획서,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지원금 지급함.
-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 할 경우 관련사항 조사를 통해 진흥원은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제출한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 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함.
- 최종 사업 수행완료의 여부는 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완료평가를 통하여 결정함.
• 중간평가 시 통과, 보류, 보완, 탈락으로 정하며, 탈락 판정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중간평가 결과 보류·보완 판정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시행하여 최종 평가를 함.
• 완료평가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 탈락으로 판정하며, 탈락 판정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사업 수행 경과가 진흥원이 목표로 한 본사업의 취지와 어긋날 시 진흥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정 조치 통보 후 시정·보완이 미흡 또는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취소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취소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사업비 관리방안
- 사용방법
•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통장’ 개선 및 ‘체크카드’ 발급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및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함.
• 지원금의 정산은 결과보고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및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산변경
• 수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합의 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증빙서류
구분 | 공통 | 구입등 | 기타사례 (인건비 등) |
체크카드 | - 카드매출전표 | - 물품증빙사진 - 구입내역서(견적서) | - |
계좌이체 | - 이체확인증, 지급처 통상사본 | - 지급처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증빙사진, 세금계산서, 청구서 - 구입내역서(견적서) | - 지급대상 신분증사본 - 지급대상 이력서 |
- 완료평가
• 결과보고 시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완료 평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불가한 지원금은 회수됨
• 완료평가 시 심의결과가 최종 ‘탈락’ 판정일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포함)
- 지원금 환수 대상
• 지원금의 예금이자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 중단, 포기하는 경우(단,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시는 제외)
• 표절 및 모방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당시 계획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와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평가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원받는 사업자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작품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허위로 보고 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금이자 외의 사유로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가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