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
2015년 “단비”K-CT 프로젝트 사업 공고(R&D)
2015. 5.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 “단비” K-CT 프로젝트 사업(문화상품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장르별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문화콘텐츠(음악, 영상, 뮤지컬, 애니‧캐릭터, 게임 등) 산업 활성화 지원
2. 사업 내용
o 추진방식 : 자유공모
o 추진내용 : 문화상품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사업화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 아이디어 지원(1단계), 기술개발 지원(2단계)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
3.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콘텐츠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업체
o 지원분야 : 5대 킬러콘텐츠 장르 포함 문화콘텐츠 관련 전 분야
※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융복합 분야 포함
o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고지원(과제별 최대 5억 원 이내)
o 지원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7월 내외(13개월 내외)
※ 신청과제별 특성에 따라 종료 시기 자유 제안 가능
o 지원조건
- 신청 시 사업화 목표 제시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참여 시, 해당 대기업은 사업자부담금 출자 외에 국고지원 불가
-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각 지원 단계별 지원금 지급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단계별 정산 예정)
- 아이디어 선정평가 통과기관에 대하여 장르별 전문가(투융자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각 1인 참여 필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별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비고 |
1단계 (아이디어 지원) | `15.07~`15.8 (2개월) | 선정평가 통과 기관 (1.5~2배수 선정) | 30백만원 이내 | - 기술개발 아이디어 컨설팅 지원 -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제한하여 연구비 계상 -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기술개발 지원) | `15.9~`16.7 (11개월) | 단계평가 통과 기관 | 지원금 전액 | - 1단계, 2단계 지원금 전액 최대 5억원 이내 |
<기업 규모별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1)“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업체
※ 동일 기관은 다수의 컨소시엄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o 선정절차
- (1단계)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2단계)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단계평가(발표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 단계평가 탈락 시 협약 종료
o 평가 방법
① 선정평가(1단계)
-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서면평가 점수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종합점수 산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콘텐츠의 우수성 (50점) |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 콘텐츠(문화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혁신성) - 목표 시장 사전 분석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50점 |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50점)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사업화 연계의 적정성 | 30점 |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 기술의 국내외 시장 사전 분석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20점 |
합 계 | 100점 |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지정 증명서류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각각 합산
② 단계평가(2단계)
- 발표평가
‧ 1단계 종료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분과별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출
‧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70점미만 시 탈락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사업계획의 명확성 (20점) | 과제 목표 수립의 명확성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사업화 연계의 명확성 | 10점 |
과제추진체계의 우수성 |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배치의 적절성 | 10점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40점) | 연구개발 목표와 추진방법의 우수성 |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 및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연구개발 추진 방안의 적정성 - 마일스톤 설정 및 점검 방법의 적정성 | 40점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40점) | 사업화 목표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 컨설팅 내용 및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의 우수성 -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 40점 |
합 계 | 100점 |
6.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5년 5월 18일(월) ~ 6월 18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
① 아이디어 제안서 - 파일명은 “아이디어 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5월 18일자 공고에 게시된 양식 대비하여 신규 양식(가점사항 체크리스트)이 추가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5.20 기준) |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7.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를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9. 기술료 납부
o 정액기술료 징수(정부출연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 조기 납부 시 40%까지 감면 가능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0.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o CT개발지원팀 이하영 주임(061-900-6437/hylee0814@kocca.kr)
박세진 주임(061-900-6439/psj@kocca.kr)
채화정 사원(061-900-6440/chj2884@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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