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공고 제2013-001호]
2013년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업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에서는 부산지역 영화영상기업들의 발전과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영화영상기업기술 및 고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29일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장
가. 기술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부산지역 영화영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1:1 매칭을 통하여 사업 환경 개선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의 수익증대 효과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0,000천원 (1개업체당 최대 300만원 총 10개 업체)
□ 지원내용
- 영화영상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지원관련
3. 지원 자격
□ 기술지원 전문가 (멘토)
국내외 구분 없이 부산지역의 영화영상관련 기업이 성장 혹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화영상 관련 전문가
- 영화영상 관련학과 교수
- 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영화영상산업 관련 업무가 5년 이상인 자
- 경영, 법률, 디자인, 마케팅 등 기업성장 및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4. 사업추진절차
□ 전문가 신청 및 위촉 절차
단 계 | | 내 용 |
사업공고(4월중) | |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
↓ | | |
전문가신청서 서류 접수 | | ○ 전문가신청서(서식8),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
↓ | | |
전문가 평가 및 선정(5월중) | | ○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 | | |
전문가 등록 | | ○ 홈페이지[www.biva.or.kr] - 전문가 등록 ※ 전공, 경력, 보유기술, 전문 분야 |
↓ | | |
위촉장 발급 | | ○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위촉장 발급 |
□ 멘티 신청 및 진행 절차
단 계 | | 내 용 |
사업공고(4월중) | |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
| | |
지원신청서 서류 접수 | ○ 지원신청서(서식7),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심의 및 선정 (개별통보) | | ○ 서류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개별 이메일/전화연락을 통해 결과, 사업 지원방법 등 안내 |
↓ | | |
사업수행 | | ○ 전문가와 사업수행 |
↓ | | |
사업 완료 | | ○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제출 |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1차 - 2013. 5월 20일, 2차 - 추후 공고게재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술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6층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사무국
나. 고용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대학의 관련학과 전문인력 및 기타 인력 등 미취업자를 5인 미만의 영세한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체에서 고용함으로써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일거리 창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56,160천원 (1기업체당 468만원/총12개 업체)
□ 지원기간 : 6개월간 (월 78만원)
□ 지원내용 :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지원되었던 고용지원금을 그동안 소외 되었던 부산지역의 5인 미만 영세한 영화영상산업체에 지원
3. 지원 사항
□ 고용지원금 지급
- 부산지역 5인 미만의 영화영상관련 산업체에서 업체당 1인의 정규 직에 한함. 채용 시 6개월간 78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지원금신청서 접수 후 매달 25일 업체계좌 일괄지급(단, 지원금 신청서는 매월 15일 이후 접수하며 서류가 모두 제출 되었을 경우에 한함)
4. 지원 자격
□ 실시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이며 5인 미만의 영화영상관련산업체로서 고용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 (총 12개 업체)
※ 제외대상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 적 감원 있는 기업 제외
②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③ 2012년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서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기업
□ 채용희망자
참가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로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5. 추진 절차
단 계 | | 내 용 |
사업공고(4월중) | |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
↓ | | |
신청서 접수 (5월중) | | ○채용신청서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 | |
평가 및 선정(5월중) | | ○서류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 | | |
사업협약 (개별통보) | | ○협약서 및 지원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 |
↓ | | |
사업 완료 | | ○사업 완료 후 사업 만족도 평가서 등 제출 |
6. 사업 수행
□ 고용 지원 유지조건
- 실시 기업에서는 고용지원 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구직자는 고용지원 기간 중 실시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 사업 종료
-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사업 종료 후 만족도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업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까지
- 신청 제출서류
1) 채용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기업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구직자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까지
- 신청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서식 2)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 첨부서류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6층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사무국
※ 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홈페이지
www.biva.or.kr 공지사항 참조
8. 문 의 처
□ TEL : 051)746-0016, FAX : 051)746-0665,
E-mail : master@biva.or.kr
□ 담당자 :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김영민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