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제조공정 IT융합 기술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에 IT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혁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IT산업과 제조업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
□ 지원규모 : 15억원
2. 지원분야
□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94호, 2011.3.31)를 통해 발굴된 24개 과제(RFP) 중 旣(1차) 신청·접수된 과제를 제외한 12개 과제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구성
4. 지원내용
□ 개발기간 : 최대 1년
□ 지원한도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7. 20(수) ~ 8. 1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