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801호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장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가. 지원분야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
(1차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규모 : 과제당 국비 6억원/년 내외
ㅇ 지원조건 : 국비출연금의 30%이상(현금 포함) 매칭 부담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기간 : ’12.3월∼’15.2월(당해연도 ’12.3월∼’13.2월(12개월))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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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신규과제 접수 |
7.6∼7.27 |
- RIS 신규과제 접수(부산T/P 지역산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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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신규과제 지역 컨설팅 완료 |
∼8. 4 |
- 접수된 과제에 대한 지역 컨설팅 실시(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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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지역 컨설팅 결과 송부 |
∼8. 5 |
- 접수된 RIS 사업계획서와 지역 컨설팅 결과를 전담
기관(KIAT)으로 송부(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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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중앙 컨설팅 결과 회신 |
∼8.19 |
- 전담기관 주관의 중앙 컨설팅을 실시 후 부산T/P
(지역산업평가단)을 통해 결과 회신(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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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리모델링 |
∼8월말 |
- 지역·중앙의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사업별 사업계획서 리모델링(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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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 |
9월중 |
- 리모델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지역 선정평가(부산시. 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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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역산업진흥 계획(안)에 반영 |
9월말 |
- 신규 선정사업을 201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에 반영 후 중앙제출(부산시. 부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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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컨설팅 |
12월중 |
- 최종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요약]
구 분 |
광역단위사업 |
주관기관 |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사업단구성 |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사업기간 |
ㅇ 3년 이내 |
사업범위 |
ㅇ 광역지자체 |
사업내용 |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대응투자 |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각각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국비지원 |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기 타 |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ㅇ 발표평가(지역·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지역 선정 평가)
ㅇ 지역 및 중앙 컨설팅 결과는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하며, 지방 및 중앙 컨설팅 결과 A·B 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만 지역 선정평가 실시
* 세부평가계획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최대 12점)
ㅇ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ㅇ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단, 영상․IT,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4점
* 해당산업 : 금융, 고령친화, 의료, 디자인, 생활소재, 그린에너지, 관광컨벤션
ㅇ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현금 합계가 국비의 30% 이상인 경우 3점
가.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교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btp.or.kr → 사업공고)
ㅇ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직접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401호 지역산업평가단
ㅇ 제출기한 : 2011. 7. 27(수)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설명회
▪ 일시 : 2011. 7. 8(금) 15:00~
▪ 장소 : (재)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교육장
다.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소 |
관리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
배현
선임 |
051-974-9125 |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77
과학기술진흥센터 401호 (618-230) |
지자체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김준년 |
051-888-3021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611-735) |
※상세 내용은 부산광역시 및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