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역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5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외(타시도)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 지원한도 및 항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5,000,000원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5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 ※ 지원대상에 관한세부 요건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선정평가 및 기준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 평가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접수기간 : 5.23~6.3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창업포털) ▸busanstartup.kr 아래의 창업기업 지원자격, 우수인재의 요건, 프로젝트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가. 창업기업 지원자격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②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단,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나. 우수인재의 요건 ④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석‧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⑤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⑥ 타시도 거주 또는 근무자 ※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다. 프로젝트의 범위 ⑦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단,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 051)600-1859 / hyunju@bepa.kr 지원금 지급 관련 : 기업의 선지출 후 지급 ▸2회씩 나눠서 지급 ※ (1차)22년 12월/(2차)23년 5월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봉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 1년이상(협약기간) 채용 유지 ‣계약직 근로자 가능 - 체재비 : 주거비 월 50만원 한도 (최대 500만원) · 계약자(기업, 인재)의 월세 지급 확인 · 협약기간동안 채용 및 거주조건 충족되어야 함 우수인재 변경사항 발생 -우수인재의 변경 : 불가 -우수인재의 중도 퇴사 :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 기 지원금 환수조치, 협약 해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협약 해지, 사업비 지급불가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 및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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