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재창업 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R&D 기획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4월 20일 부산경제진흥원장 □ 지원규모 및 내용 : 2개분야 / 6개사 내외 ○ R&D 기획패키지 분야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내용 ‣ R&D 기획 패키지(업체당 5백만원 이내) ‣ 사업화자금 지원(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재창업 성장지원 분야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 진단 및 코칭, 입주 공간, 사업화자금 지원(1천만원 이내) □ 신청대상 ○ R&D 기획 패키지 :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7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중 시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자 ※ 7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16. 1. 1. 이후) ○ 재창업 성장 지원 : 부산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3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3년 이내의 재창업 기업(‘19. 1. 1. 이후)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2022 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기업 ○ 부산시 재창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가항 참조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의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기간 : 2022. 04. 20.(수) ~ 05.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접수 ‘부산창업포털’접속 | ▶ | 회원가입 | ▶ | 기업정보 입력(별도) | ▶ | ‘사업공고’사업신청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세부수행계획서, 폐업사실 증명원 등 ‣자세한 내용은「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신청서 제출사항 체크리스트 참고 □ 선발일정(안) 서류평가 (5.16.~5.17.) | ⇨ | 대면평가 (5.23.) | ⇨ | 합격자 발표 (5.24. 예정) | - (대상) 신청업체 전체 - (내용) 요건검토 및 서면 평가 | - (대상) 분야별 2배수 내외 선발 - (내용) PPT를 활용한 대면 평가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선정평가 : 서면, 대면을 통한 선정 * 대면평가는 ppt발표로 진행됨(서면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 외부위원 3명 이상 구성 평가 □ 평가사항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 평가 □ 최종 결과발표 : ‘22. 05. 24.(화) 예정(개별통보) * 세부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지원 ○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지원금 ※ 사업자등록 업체에 한함 - 창업자금 융자지원(특례자금) : 운전자금 및 긴급구매자금 추천서 발급 □ R&D 기획패키지 분야(특화) ○ 전문 수행사를 통한 R&D 기초교육, 기획지원(기술·사업성 분석), PPT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재창업 성장 지원 분야(특화) ○ 창업 공간 지원 : 부산창업지원센터(부경대 용당캠퍼스 內) 입주 공간 무상 지원 ※ 창업 공간(2~4인실/공유 오피스) 무상제공(~‘23. 3.) ○ 기업 코칭 :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매칭, 기업 진단 및 BM수립 지원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조정현 대리 ○ 051-600-1852 / joguneda@bepa.kr 붙임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사업화자금 집행 항목 |
가.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러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나. 사업화자금 집행 항목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4P 5.자금소요계획 작성 참고 집행항목 | 지원내용 | 재료비 (5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1백만원 이내) | 협약기간 동안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협약기간동안의 비용만 지원 가능함. | 산업재산권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광고홍보비 (2백만원 이내)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국/내외 B2C, B2B사이트 계정등록비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는 건에 한하여 신청 |
※ 사업화자금 집행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 |